직무내용○ LH, 지방자치단체 등 관급 용역
○ 건진법 상주감리 (토목 분야)
○ 주택법 상주감리 (토목 분야)
- 주5일 근무 (09:00~18:00)
※ 향후 수주 프로젝트 과업내용에 따라 근무지가 정해짐
자격 면허
토목기사, 토목시공기술사, 토목산업기사
기타 우대사항
- 아파트 시공,감리,감독 등 현장기술경력 36개월 이상 우대
- 건진법/주택법/건축법 감리 경력자 우대
- 지방근무 가능자
- 기본교육, 최초교육 및 최근3년 70시간 교육 이수 필수
※최근1년 LH와 계약체결된 종심제 용역의 면접자는 지원불가
※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