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정비사업 및 재건축정비사업 등의 행정관리 및 행정대행 업무
※ 주요 업무 내용
1.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
2.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
3.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
4.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
5.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
6.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
7. 총회 등 회의 개최, 의사록 및 회의록 작성 등
8. 그 밖의 조합에서 필요로 하는 행정 업무 지원
※ 경력직 및 신입직 구인
※ 신입직의 경우 수습기간이 있으며 면접시 별도 협의



